
취업하고자 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, 미취업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의
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제도입니다.
- 지원대상 누구?
-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- 1개월 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
-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
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
- 지원혜택은 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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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훈련비 지원
- 일반 실업자 :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~95% 지원(훈련비의 5~8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)
-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: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% 지원(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)
-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: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~95% 지원(훈련비의 5~5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)
- 발급 절차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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